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, 기존의 복지 신청주의를 타파하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'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
"신청주의"의 종말: 자동지급 체계 도입
과거에는 부모가 직접 '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'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관련 법(사회보장기본법 등) 개정을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생신고만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.
- 대상 급여: 아동수당(월 10만 원), 부모급여(0세 월 100만 원 / 1세 월 50만 원),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
- 추진 배경: 신청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.

지급 금액 및 대상
아동수당은 아이의 성장을 오랫동안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.
| 구분 | 지원 대상 | 지원 금액 | 지급 방식 |
| 부모급여 (0세) | 0~11개월 아동 | 월 100만 원 | 현금 지급 |
| 부모급여 (1세) | 12~23개월 아동 | 월 50만 원 | 현금 지급 |
| 아동수당 | 만 8세 미만 전 아동 | 월 10만 원 | 현금 지급 |
| 첫만남이용권 | 모든 출생아 | 첫째 200만 원 / 둘째 이상 300만 원 | 바우처(카드) |
- 지원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세 미만(0~95개월)의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. 초등학교 입학 전후까지 혜택이 이어집니다.
- 지원 금액: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
- 특이사항: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아이가 0세일 때는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총 110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.
과도기적 주의 사항: "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"
법 개정안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(2026년 중반기 이전 출생아 등)는 여전히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- 방법: 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'통합신청서' 한 장만 작성하면 됩니다.
- 준비물: 신분증,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.
- 온라인: 정부24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

"이제는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돈이 없도록 국가가 먼저 챙겨줍니다"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