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'재산이나 소득을 따져서 받는 노령연금'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하는 ‘기초연금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'소득인정액'이 정부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.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복잡한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정이해 드릴게요.
누가 받나요? (2026년 최신 기준)
이 연금의 진짜 이름은 '기초연금'입니다.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(올해는 1961년생 생일 전후) 어르신 중, 형편이 아주 넉넉한 상위 30%를 제외한 나머지 70% 분들에게 정부가 매달 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선(정부 발표 기준액)은 다음과 같습니다. 내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점수가 이 금액보다 '아래'에 있어야 합격입니다.
| 가구형태 | 이금액 이하면 연금 받을수 있습니다! |
| 혼자 사시는 분 (단독가구) | 월 247만원 이하 |
| 부부가 같이 사시는분 | 원 395만 2000원 이하 |
재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정부에서는 "재산이 이만큼 있으니, 이분은 매달 이 정도 돈을 버는 셈이네?"라고 계산합니다. 그 계산 과정은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
1단계: 집값에서 지역별로 뭉텅이 공제를 해줍니다.
내가 가진 집이나 땅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. 여기에 살고 계신 동네에 따라 아래 금액만큼은 아예 없는 재산으로 빼줍니다.
- 서울, 부산, 수원 등 큰 도시: 1억 3,500만 원 빼줌
- 일반 시 지역: 8,500만 원 빼줌
- 시골 (군 지역): 7,250만 원 빼줌
2단계: 통장 잔액에서 2,000만 원을 빼줍니다.
은행 예금, 적금, 주식 등을 싹 더한 뒤에 무조건 2,000만 원은 비상금인 셈 치고 빼줍니다. (남은 금액만 재산으로 쳐요.)
3단계: 은행 빚이 있다면 또 빼줍니다.
담보빚(빌린 돈), 신용빚(빌린 돈)이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처럼 내 이름으로 된 공식적인 빚은 재산에서 빼줍니다.


4단계: 남은 금액에 4%를 곱하고, 12달로 나눕니다.
1~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'짜개진 재산'에 4%를 곱한 뒤, 이를 12달로 쪼개면 정부가 인정하는 내 '월 재산 점수'가 나옵니다.
한눈에 보는 가상 통과 사례
김 씨 어르신 (큰 도시 혼자 거주, 월 소득 없음)
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 보유
통장 잔고 3,000만 원 있음
은행 (빚) 5,000만 원 있음



집값 계산: 3억 원 - 1억 3,500만 원(큰 도시 혜택) = 1억 6,500만 원
통장 계산: 3,000만 원 - 2,000만 원(기본 혜택) = 1,000만 원
빚 빼기: (1억 6,500만 원 + 1,000만 원) - 5,000만 원(빌린 돈) = 1억 2,500만 원



이 1억 2,500만 원에 4%를 곱하면 500만 원이고, 이걸 12달로 나누면 약 41만 원이 됩니다. 즉, 김 씨 어르신은 집과 예금이 있어도 정부가 보기엔 "한 달에 41만 원 버는 사람"으로 치기 때문에, 기준선인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으시게 됩니다.
주의사항



배기량 3,000cc 이상이거나 차 값이 4,000만 원이 넘는 고급차를 갖고 계시면 위의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탈락합니다. 그 차 가격 전체가 고스란히 한 달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.



또한, 내 집이 없더라도 자녀 명의의 비싼 집(공시가격 6억 원 이상)에 같이 살고 계신다면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



